공지사항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시민의 통신 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 맞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31

 

 

 

□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이하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다.

 

 o 서울시는 시 전역에 ’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1,030)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도 ’22년까지 전국에 5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9,100대를 설치하여, 총 10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바,

 

  -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하여,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사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pixel, 세로 59pixel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개요

구 분

주요내용

공공Wi-Fi

(기존) 7,420+(신규)11,030=18,450대

* 과기부 공공와이파이 사업개요

구 분

주요내용

공공

와이파이

기존 18,119개소(‘12~’17년 10,969개, ‘19년 7,150개)+’20~‘22년 41,000개소 총 59,000대

버스

와이파이

‘18년 4,200대, ’19년 19,800대, ‘20년 5,100대 총 29,100대

□ 한편, 11월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되,

 

 o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고, 

 

  -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