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안내책자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하여 동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안내책자」를 최초로 발간(‘20.10월)하였다.
ㅇ 안전기준 준수는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ㆍ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이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 현황>
품목수 | 제품군 | |
23개 | 6 |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높이76.2cm이상은 제외), 간이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
6 |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
6 | 고령자용 5개(신발 / 지팡이 / 휠체어테이블 / 목욕의자 / 위치추적기), 휴대용경보기 | |
5 | 텐트,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 포함), 접촉성금속장신구, 가정용섬유제품, 양탄자 |
ㅇ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ㅇ 따라서,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가이드북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도 소개) 안전관리법 연혁,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관련 제도 안내
② (품목별 설명)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필수 표시사항 등
③ (자주하는 질의ㆍ답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소개
④ (시험기관 소개)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산업기술시험원(KTL)
⑤ (시험 지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 가이드북 전체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사업자외 시ㆍ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홍보요원: 총 24명)와 공동으로 금년내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ㅇ 더불어,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가정용섬유제품, 금속장신구 등 관련업체 밀집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내 모니터에 10월말부터 약 2개월간 영상을 방영한다.
* 동대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회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