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기업에 대해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10월26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19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 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