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운영체계상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특구의 효율적 업무 수행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정부위원 대리 출석규정 신설 - 중진공 전담기관 추가 - 우수특구 관할 시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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