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기간 배점 반영
□ 중기부‧국토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 등 주거 지원
□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6만호 공급 확대, 근로자 주거시설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월 임금총액 (만원)> | < 법정 외 복지비용(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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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8~50%) :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재직기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핵심인력, 수상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부양,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
< 특별공급 추천 및 당첨자 결정 절차 >
대상자 추천요청 | ➡ | 대상자 모집공고 | ➡ | 신청 | ➡ | 대상자 추천 | ➡ | 입주자격 조사·검증 | ➡ | 당첨자 선정·발표 |
사업주체 (건설사 등) | 지방중기청 | 중소기업 근로자 | 지방중기청 | 사업주체 | 사업주체 |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특별 공급 우수 사례 | •우00(남, 50세, 서울) : 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생애최초 내집 마련 꿈 실현 -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속,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동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흑석동)에 공급 받음 | |
•황00(남, 53세, 경기) : 직장 인근 지역에 생애최초 내집 마련 성공 - 제조소기업인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 재직점수 만점(60점) 등으로 회사 소재지역(경기도광주)에서 공급 받음 | ||
•김00(남, 41세, 경기) : 고졸 취업 후 20년 근속해 내집 마련 성공 - 공고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뿌리산업인 판금업체 입사후 20년 근속 - 재직점수 만점(60점), 뿌리산업 종사(5점) 등 중기 특공 제도를 통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 공급 받음 |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①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호 ②(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③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 등을 구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 삼송테크노밸리, 단지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가까운 상업지구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③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원을 대출 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매입‧임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1~3%→12%)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3%)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