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84호>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재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어 문화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언어 산업 분야 빅데이터(한국어-외국어·수어·점자 병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 언어 문화 산업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지원
 ㅇ 사업내용: 언어문화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자료 관리, 활용 등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추진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Ⅳ 참조
 ㅇ 기대효과
   - 전략 계획 수립으로 한국어-외국어·수어·점자의 자동 번역 처리 기술 발전을 포함한 정보 산업, 검색 산업, 번역 산업, 언어 학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발전 기대
   - 전략 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 구축으로 언어 문화 산업 및 연관 분야에 활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4개월
 ㅇ 국고지원: 총 193,000,000원(일반회계, 한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2. 공모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0. 10. 8.(목)~2020. 10. 22.(목)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제안서  *제안서 작성 요령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Ⅴ 참조
   - 제안서 관련 서식([붙임]의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20. 10. 8.(목)~10. 22.(목) 18:00
  ② 심사위원회 심사: 2020. 10. 23.(금)~10. 29.(목)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⓷ 최종 확정 및 통보: 2020. 10 30.(금)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및 선정기준
 ㅇ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100%로 세부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평가점수가 1위인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6. 기타 사항

  공모 지원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공모 지원 참가자는 공모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모 지원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 제출된 자료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있음.

   -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없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황용주 연구관(044-203-2538) / 강성호 주무관(044-203-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