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10-08)
[주요내용]
국내 기업 중 10곳 중 3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단, 이 법인이 30억원을 실제 배당금으로 지출했다면 기업에 남은 2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배당 외에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유보금의 목적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적정 유보금 수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의원은 "유보소득 과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