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ㅇ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에 총 11건의 조정성립건 보고
□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ㅇ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큰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가능
□ 박영선 장관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가면서 알찬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주변의 관심과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ㅇ 큰 기업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23일(수)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5차 회의(‘20.6.25)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납품대금 분쟁사건이 2건 보고됐다.
조정성립 1 |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2011년 이후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중기부의 수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 ||
① B사는 A사의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추가대금을 지급한다. ② B사는 주요품목의 단가를 일정 비율 인상한다. |
수탁기업 A사 대표이사는 “이번 조정 결과로 향후 당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사 경영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성립 2 |
자동차부품 설계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당초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 ||
① D사는 C사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D사는 C사에게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총 11건의 조정성립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