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0. 3. 24. 개정)」* 개정 사항이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됨
* 개정내용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
ㅇ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 및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에서는 법률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외국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에 있음
* 5개 외국대학 :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ㅇ 먼저, 산학협력단 설립관련,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금년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시킬 예정임
ㅇ 또한, 산업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유타대가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음
-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음
*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시 FDA 승인 지원 등을 위한 센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및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