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0 - 0270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지정목적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하고, 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향상 기여하고자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지정요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19.12.) 준용

 

조직형태

 

 ㅇ「회적기업 육성법8 같은 시행령 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1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5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430일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5)「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기준 1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영업활동 수행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 준수 필요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사의 해산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기 요건은 잉여금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조의2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에서 이수 가능(www.s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