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3차 회의 개최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9월 22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o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현황 >

’20년 재변경계획

A급

B급

C급

D급

중요통신시설 수

59

39

101

696

895

’21년 계획

59

39

100(-1)

689(-7)

887(-8)

 

통신4사

51(+1)

37

71(-1)

636(-8)

795(-8)

중소통신사

8(-1)

2

29

53(+1)

92

 

□ 통신사들이 제출한 ’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1년내에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중소통신사(8개)들은 ’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o ’21년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21년 말까지 대상 시설의 98.5%에 통신망 이원화, 92.7%에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 지하철통신구(2개, B급) 제외

 

구분

통신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19년 이전

’20년

’21년

’22~23년

’19년 이전

’20년

’21년

’22~23년

통신4사

176

372

245

-

59

23

4

-

기타

56

12

11

13

3

-

-

7

누계

232

(26.2%)

616

(69.6%)

872

(98.5%)

885

(100%)

62

(64.6%)

85

(88.5%)

89

(92.7%)

96

(100%)

 

□ 소방시설법 개정(6.9.개정, 12.10시행)에 따라 ‘22년까지 KT는 500미터 미만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미터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개 교육기관**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대상자 : (前) 본사 재난 담당자 → (後) 본사 및 국사 재난 담당자

 

  ** (기존) ICT폴리텍대학·한국BCP협회 + (추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했다.”라면서,

 

 ㅇ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