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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