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12월 시행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실시간 대화창으로 의견제시·토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행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정책 추진 - 고급·전문인재양성에 5년간 약 1조원,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개발에 연간 1천억원 규모 투자 계획 등 -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총 12개 고시 제·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9월 17일(목)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안내 : 붙임1 참조)
* 접속방법 : ① QR 코드(붙임 참조) ② 인터넷 주소(https://tv.naver.com/withmsit) 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후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
□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누어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조풍연 SW/ICT총연합회장,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ㅇ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년 추경과 ’21~’25년까지 약 1조 3백억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1년 약 1천 90억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대화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개최계획 : 붙임2 참조)
* (정부) 박준국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업계)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윤기식 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상무
(학계) 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법률) 손승우 중앙대 법학 교수
ㅇ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 붙임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ㅇ 오늘 공청회와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 등 통해 의견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