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7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12 시행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코로나19 온라인 개최, 실시간 대화창으로 의견제시·토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행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정책 추진

    - 고급·전문인재양성에 5년간 1조원,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개발에 연간 1천억원 규모 투자 계획

    -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12 고시 제·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9 17()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대한 공청회 오후 3시부터 5 30분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 접속*하여 참여 있으며, 실시간 대화창 통해 의견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있다.

    (접속방법 안내 : 붙임1 참조)

 

   * 접속방법 : QR 코드(붙임 참조) ② 인터넷 주소(https://tv.naver.com/withmsit) 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후 과기정통부 채널 접속

 

공청회는 1(정책방안) 2(하위법령) 나누어 진행된다

 

 

  1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 소개한다.

 

    *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조풍연 SW/ICT총연합회장,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

 

  지원 정책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 이루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 추경과 21~25년까지 1 3백억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1 1 90억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시장 확대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 대화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 대한 답변 이어진다.            (개최계획 : 붙임2 참조)

 

     * (정부) 박준국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업계)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윤기식 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상무

       (학계) 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법률) 손승우 중앙대 법학 교수

 

  하위법령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산업 지원 위한 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55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 조문으로 개편된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 붙임 3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하고,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12 고시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공청회와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입법예고 기간인 10 12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12 10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 예정이다.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 등 통해 의견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