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97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