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8월 13일,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와 전파 시험·인증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양국의 제도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연구센터 (CERT;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튀니지 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산하기관으로 ICT 제품의 시험·인증,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 담당
□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을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ㅇ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참고로 2019년도 우리나라의 튀니지 ICT제품 수출액은 242억원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기기, 차량용 ICT 제품 등이다.
□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통해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 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튀니지와의 전파 시험·인증 분야 양해각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ㅇ 향후, 상호인정협정(MRA)* 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튀니지에 수출할 때 현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국가 간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 국립전파연구원 김정렬 원장은 “코로나19로 국제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튀니지 담당자와 이메일과 국제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튀니지와의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