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78호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국제개발통상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제개발통상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국제개발통상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63 마곡테크노타워 6층 622호
4. 대 표 자 : 김 용 철
5. 설립목적 :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따라 아시아 각 국과의 통상교역 및 산업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회원국 및 회원 상호간의 상호협력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