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년 7월 27일 ~ 8월 13일)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➋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금 결정시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➍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특별지원방안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