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구미시 2019년 11월 수시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7

 

사업개요

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22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 이자지원 (1년간)

 

ㅇ 협력은행 : 14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주의사항
ㆍ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자금 대출 전 대출은행 변경시 : 구미시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매출액은 도내(구미시)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ㅇ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시(www.gumi.go.kr) → 행정 정보 → 행정 알림 → 공지 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지원과 박성민(054-480-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