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제도개요 

□ 목적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지원

<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2.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 1. 1. ~ 2020. 1. 31)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 7. 10(금) ~ ’20. 8. 25(화) 16:00까지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www.g2b.go.kr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 동 공고 별첨 1, 2 참조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접수처]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전담 메일 (inno@kiat.or.kr)

 

접수처 표 입니다.
접수처연락처이메일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02-6009-4434inno@kiat.or.kr

 

 

4.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제출서류 리스트 표 입니다.
No구 성구분관련서식예시/참고사항

기술성 평가 신청서

필수서식1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상세내용)

필수--

신청자 사업등록증 사본

필수--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서식2

업체의 자기점검표

필수서식3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제품 규격서

필수서식4-

직접생산증빙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서식3의 ‘납품실적’과 연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서식5)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서식5
+
증빙자료

- 인증 · 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

- 성능기준 만족여부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

가점 관련 증빙자료(확인공문 등)

해당시-

-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 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 지정절차

지정절차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평가방법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술 혁신성 전문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혁신성 평가를 진행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전문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에 의거, 전문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우대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는 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평가 항목
공공성

사회적
가치
(40)
공공현안·
사회적 가치 창출
10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10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여부

국민생활 영향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시장성
(30)
기대 시장규모15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타 산업 파급성15

○ 공공구매 확장성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혁신성
(30)
기술·제품 신규성10

○ 기존 제품/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 융합제품/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해당 여부

기술·제품 탁월성10

○ 기존 제품 ·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완성도·실현가능성10

○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현장심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평점 75점 이상) 中 현장심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 제품 생산 실태 및 전문위원회 결과 확인 등 진행

* 현장심사 결과 전문위원회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성 불인정

 

(기술 혁신성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및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지정예정공고) 심의위원회 결과 기술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6. 문의처

 

문의처 표 입니다.
기관명연락처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5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434
inno@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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