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2020년 7월 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지원
<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 1. 1. ~ 2020. 1. 31) 이내 산업기술 혁신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산업기술 혁신사업 평가결과 보통, 혁신성과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신청기간] ‘20. 7. 10(금) ~ ’20. 8. 25(화) 16:00까지
□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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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 동 공고 별첨 1, 2 참조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
□ [접수처]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전담 메일 (inno@kiat.or.kr)
접수처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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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02-6009-4434 | inno@kiat.or.kr |
4.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 구 성 | 구분 | 관련서식 | 예시/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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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술성 평가 신청서 | 필수 | 서식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
② | 산업기술혁신사업 완료(성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상세내용) | 필수 | - | - |
③ | 신청자 사업등록증 사본 | 필수 | - | - |
④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2 | |
⑤ | 업체의 자기점검표 | 필수 | 서식3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⑥ | 제품 규격서 | 필수 | 서식4 | - |
⑦ | 직접생산증빙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서식3의 ‘납품실적’과 연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⑧ | 의무이행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서식5)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서식5 + 증빙자료 | - 인증 · 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
⑨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 - 성능기준 만족여부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 |
⑩ | 가점 관련 증빙자료(확인공문 등) | 해당시 | - | -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 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 |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절차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기술 혁신성 전문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혁신성 평가를 진행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전문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에 의거, 전문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우대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혁신성과”는 가점 2점 부여
*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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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 공공현안· 사회적 가치 창출 | 10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구매 필요성 | 10 |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 |
현안의 시급성 | 10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여부 | |
국민생활 영향 | 10 |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시장성 (30) | 기대 시장규모 | 15 |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타 산업 파급성 | 15 | ○ 공공구매 확장성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혁신성 (30) | 기술·제품 신규성 | 10 | ○ 기존 제품/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 융합제품/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해당 여부 |
기술·제품 탁월성 | 10 | ○ 기존 제품 ·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
완성도·실현가능성 | 10 | ○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③ (현장심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평점 75점 이상) 中 현장심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 제품 생산 실태 및 전문위원회 결과 확인 등 진행
* 현장심사 결과 전문위원회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성 불인정
④ (기술 혁신성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및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⑤ (지정예정공고) 심의위원회 결과 기술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
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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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5 | 제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434 inno@kiat.or.kr | 세부 운영절차·일정 및 공고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