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청) 2020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8

 

특허청 공고 제2020-143호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