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0-143호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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