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중에 출시된 모델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
ㅇ 산업부는 금년 3월 1차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환급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금일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환급 대상 품목도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존 10개* 가전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여 총 11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기존 10개 품목 :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 산업부는,
ㅇ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
ㅇ 기존 10개 품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산업부는 사업 재원(총 3,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