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4차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7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2019 융자지원 계획

변경전

변경후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재해중소기업자금

300

500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300

100

200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특별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