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구 분 | 2019년 융자지원 계획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
합 계 | 15,000 | 17,000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 | 3,000 | |||
시설자금 | 400 | 400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 500 | 500 |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200 | 200 | |||
긴급자영업자금 | 1,300 | 1,300 | |||
재해중소기업자금 | 300 | 500 | 증 200 |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300 | 100 | 감 2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 | 14,000 | |||
일반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 10,840 | 10,840 | ||
창업기업자금 | 컨설팅기반창업 | 200 | 200 | ||
일반창업 | 800 | 800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300 | 300 | |||
특별자금 |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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