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4차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7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 사업장 설치,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창업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ㅇ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ㆍ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ㆍ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ㆍ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ㆍ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액 : 17,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구 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재해중소기업자금

300

500

증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300

100

감 200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