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예타 신청(‘19.10월) → 기술성평가 통과(‘19.11월) → 본 예타 통과(’20.6.26)

ㅇ 이번 사업은 ’17년부터 데이터 경제 실현의 기반인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18년 기술성 평가 통과 후, ’19년 사업 재기획을 거쳐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1,133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① 먼저,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참여자 증가 시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 확보를 위한 합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시스템 관리가 일부 주체로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주체가 관리하는 것

**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알고리즘

- 현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합의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합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중앙화 또는 확장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즘과 합의에 필요한 자원소모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코드로 구현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작성된 코드에 따라 계약이 실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어하며,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③ 블록체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산신원증명 관리 기술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개발한다.

-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시 생체 기술을 적용개인키 복구 및 영지식증명*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여,

*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

-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④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 대규모 노드 관리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을 개발해 처리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높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한 인덱스 분석 및 질의 언어 기술을 개발한다.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지난달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