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6㎓ 대역 (5,925∼7,125㎒, 1.2㎓ 폭)을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①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②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③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마련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22년)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 5G폰-AR/VR 글래스 기기간 연결 등 5G 통신 확장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기기간 연결용 기술기준 세계최초 마련
** 도서지역 인터넷 공급, 방송콘텐츠 전송 용도로 이통사와 방송사가 6㎓ 대역 이용 중
ㅇ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기준 등)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마련하여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925 6.425 7.125 | |||
실내 저전력 | 250㎽, 2dBm/㎒ 이하(출력 조건) | ||
기기간 연결용 | 25㎽(출력 조건) | ||
□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
ㅇ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 Wi-Fi 6E(Wi-Fi 6 Extention) : 6㎓ 대역까지 이용하는 Wi-FI 6 기술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 대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주파수 수요 해소를 위해 6㎓ 대역 전체를 비면허 용도로 공급하기로 의결(’20.4.23)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5G+ 스펙트럼 플랜(’19.12월)」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예고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11차례 이해관계자 협의, 7차례 산업계 간담회 등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ㅇ 8차례 연구반 운영을 통해 국제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간섭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만전을 기하였다.
□ 이번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간의 모세혈관(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확장되어 고품질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Wi-Fi의 경우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되어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Wi-Fi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되어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 실측 성능 : (Wi-Fi 6) 400Mbps, 2∼14ms 지연 → (Wi-Fi 6E) 2.1Gbps, 2ms 지연(브로드컴, ’20.1월)
** (’94년) 2.4㎓ 대역 공급 → Wi-Fi 2·3·4 구현, (’04년) 5㎓ 대역 공급 → Wi-Fi 5·6 구현, (’20년) 6㎓ 대역 공급 → Wi-Fi 6E·7 구현 전망
- 아울러 5G NR-U를 이용하여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6㎓ 공급 이후 데이터 소비 형태의 변화상 】 | ||
① (저비용) 퇴근 후 집에서 차세대 Wi-Fi로 통신료를 절감하여 5G 콘텐츠를 감상 ② (고품질) 실외에서 5G폰과 테더링을 통해 4K급 AR/VR 영상을 감상 ③ (안정성)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Wi-Fi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 해결 |
ㅇ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우리 ICT 산업 국제 경쟁력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Wi-Fi 기기·단말·컨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Wi-Fi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5G 대용량 콘텐츠 소비수단의 다양화(5G+Wi-Fi 6E)로 관련 5G 시장의 성장과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0. 6. 26.(金) ∼ 8.24(月))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 5G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ㅇ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