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이하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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