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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