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지원센터]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1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217호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우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관련하여 기술이전,도입(희망) 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기술이전, 도입(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기업 성장 도모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기술코칭 지원, 직접 지원(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

 - 지원대상

 ① 기술코칭 지원사업 : 기술이전,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중소, 중견기업

 ② 직접 지원사업 : 2017년도 이후 기술을 이전, 도입 받은 인천 중소, 중견기업

 - 지원예산 : 75,000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① 직접 지원사업(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총 소요비용 내 공급가액의 20%이상(현금)이며, 부가세는 제외 금액임

 ② 지원기업에서 총 소요비용 선 지급 후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원금 청구

 ③ 직접 지원사업(시제품 제작/맞춤형 기술마케팅)의 경우 1개 분야만 신청가능, 중복지원 불가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부가세 제외)

지원

목표

기술코칭

- 구체화 및 명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기술상담

- 애로기술 진단 및 심층 컨설팅

- 1:1현장방문 산·학·연 전문가 지원

선정일~

2020.09.25(금)

기업지원금 해당사항 없음

(기술전문가 지원)

10개사

(직접)이전기술

시제품 제작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금형, 샘플 등 제작비 일부 지원

협약일~

2020.11.30(월)

기업당

7,000천원 한도

9개사

(직접)맞춤형 기술마케팅

이전기술의 우수성 분석 등 토대로 기술소개(국문/영문) 동영상(SMK) 제작비 일부 지원

기업당

3,000천원 한도

2개사

이전기술 또는 이전기술사업화제품 대상 인증, 성능 시험 및 평가비 등 일부 지원

 

 

2. 모집안내 : 공고 안내 참조 후 담당자 이메일(soyoung@itp.or.kr) 개별 접수   

3. 모집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4. 선정평가

 - 선정방법

 ①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

 ② 선정평가 개최 : 7월~9월(*접수기업 3개 이상일 경우 매월 개최)

 - 선정기준

 ①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

 ②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 가점(6점) 부여

 ③ 인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 가점(각 2점) 부여  

5.  지원절차

ㅇ 기술코칭

 

추진절차

 

내용

 

추진주체

 

 

 

 

 

수요기술조사서 신청/접수

(온라인/오프라인)

 

- 도입 희망기술 수요기술서 작성

- 애로기술 및 당면 과제 파악

 

ITP

 

 

 

 

 

맞춤형 기초상담 및 서면검토/선정평가

 

- 수요기술(기업)의 구체화/명확화 분류 및

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서면평가)

 

ITP

 

 

 

 

 

외부전문가(산∙학∙연) 연계 지원

 

- 분야별 외부 전문가(기술/특허 등) 구성 및 매칭 

 

ITP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

 

-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한 검토 및 맞춤형 진단

 

ITP/코칭 전문가

 

 

 

 

 

기술코칭 실시

 

- 코칭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 심층 코칭 실시(기업 당 3회 이상 必)

 

코칭 전문가‣기업

 

 

 

 

 

최종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기술코칭 지원비 지급

 

-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기술코칭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코칭 지원비 지급

 

코칭 전문가‣ITP

ITP‣코칭 전문가

 

 

 

 

 

도입(매칭) 기술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기술사업화지원

 

- 정립된 수요기술 기반 매칭기술 탐색

- 기술이전중개 지원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의 법률 등 전문가 자문 지원

- 기술사업화 직접 및 연계 지원 추진

 

ITP·코칭 전문가

 

 

 

 

 

 

 

ㅇ 시제품제작 및 맞춤형 마케팅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일 정

 

 

 

 

 

모집공고 및 접수

 

- 법인 홈페이지 및 BizOK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공고일 ∼ 수시

 

 

 

 

사전검토

 

- 신청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선정평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해당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수행

 

-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 사업수행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서 송부(선정기업‣ITP)

- 검토 후 사업비 지급(ITP‣선정기업)

 

검토 후 2주일 이내

 

 

※상기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선정 후 진행절차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기술코칭

아래 대상기술 관련 수요기업의 애로기술 진단 및 심층 기술코칭 지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SW 등 지식재산

② 지식재산이 집적된 자본재

③ 지식재산과 자본재에 대한 정보

이전가능한 기술적/과학적/산업적 노하우 등

수요기업 : 기술코칭 받는 기업

(기업지원금 수혜 대상 아님)

기술코칭전문가 : 산·학·연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기업지원금 수혜 대상)

(직접)이전기술

시제품 제작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금형, 샘플 등 제작비 일부 지원 :컨소시엄 구성(지원기업,수행기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선정→3자 협약(인천TP,지원기업,수행기업)체결

지원기업 : 기술이전(도입)기업

수행기업 : 실제 시제품 제작 기업

(직접)맞춤형 기술마케팅

이전기술의 우수성 분석 등 토대로 기술소개(국문/영문) 동영상(SMK) 제작비 일부 지원

:컨소시엄 구성(지원기업,수행기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선정→3자 협약(인천TP,지원기업,수행기업)체결

 지원기업 : 기술이전(도입)기업

수행기업 : 실제 동영상 제작 기업

이전기술 또는 이전기술사업화제품 대상 인증, 성능 시험 및 평가비 등 일부 지원

※3자 협약체결 필수사항 아님

 

 

 

 

7. 제출서류 (날인 스캔본) : 첨부된 제출서류 서식 안내 참조

8.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수혜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분석 및 보고, 추진실적 평가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협약 시 협약서 제 11조 기타 ③ 의거, 참조

 - 본 사업에서 동일한 기술로 기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기업 부담율 20% 이상임(기술코칭 제외)

 - 맞춤형 기술마케팅 신청접수가 없을 경우, 전액 (최대 600만원)을 이전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음 

9. 문의사항 : 기업지원센터 박소영(032-260-0615), E-mail : soyoung@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