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①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②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③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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