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076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안)을 제정하여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1. 기준명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안)
2. 제정 사유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 적용범위: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 시험방법 - 시험연료, 재료 및 구조, 기본 성능, 환경성, 내환경성, 안정성, 외부/내부 비정상 관련 시험 ※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
4. 의견 제출 ◦ 의견수렴기간: 2020.6.23일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문의 : (전화) 043-870-5502, (이메일) mg1116@korea.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