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모델 개발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7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모델 개발 지원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사업 모델 개발지원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616()까지 중소기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제공하고,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한도로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 예산지원 집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비교해 협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조달이나 전담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사업은 필수인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참조하거나 협업사업부로 문의[(02)2124-3222~3223]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