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모델 개발 지원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사업 모델 개발지원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6월 16일(화)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제공하고,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한도로 지원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비교해 협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조달이나 전담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라며,
ㅇ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사업은 필수인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참조하거나 협업사업부로 문의[(02)2124-3222~3223]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