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 포상부문 및 포상신청 자격 기준
*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체표창 :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행정사항
나.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019. 10. 24(목) 18:00 (E-mail 수신기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0월 24일(목) 18:00(E-mail 수신 기준)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탄소팀 민대홍 전임
- 연락처 : Tel. 053-718-8355 / E-Mail. daehong@keit.re.kr다.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