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나노융합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2

 

 

 

2019년도 나노융합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2019년 나노융합성과전」개최와 관련하여,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여 그간 나노융합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코자하오니, 나노융합분야 관련 종사자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가. 목적 : 나노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유공기관을 선정․표창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
나. 포상시기 : 2019년 11월 21일(목)
다. 포상 훈격 및 규모 : 장관표창 4점(개인 또는 단체)
라. 포상 추천대상
○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기술, 기능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나노 관련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 나노융합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국산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기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포상부문 및 포상신청 자격 기준

가. 신청대상 및 훈격
나.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체표창 :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前 표창 수여일 ~ 現 추천일 기준)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포상 추천제한
□ 개인표창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단체표창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행정사항

가. 포상수여
ㅇ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ㅇ 장소 : 2019년 나노융합성과전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역))

나.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019. 10. 24(목) 18:00 (E-mail 수신기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0월 24일(목) 18:00(E-mail 수신 기준)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탄소팀 민대홍 전임

- 연락처 : Tel. 053-718-8355 / E-Mail. daehong@keit.re.kr.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