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7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5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