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ㅇ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 메일제목: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20.05.06)
- 첨부파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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