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인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기간 만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정혜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ㆍ 일자리창출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 2년까지(3년이내)
ㆍ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 2년까지(3년이내)
ㆍ 전문인력 지원 : 1명, 월 200∼250만원 한도 / 2년까지(3년이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문 의 |
2019. 10. 10.(목) 15:00∼17:00 |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 032-446-949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행정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Tel : 032-440-4972, Fax : 032-440-8699)
ㅇ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사)홍익경제연구소 | 032-446-9492 | 032-421-9585 |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
ㅇ (접수) 군·구 담당부서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2-) | 팩스번호(032-) | 주 소 |
중구 | 경제과 | 760-6952 | 760-7369 |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770-6177 | 770-6399 |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미추홀구 | 일자리정책과 | 880-7942 | 880-4871 |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
연수구 | 일자리정책과 | 749-8481 | 749-8459 |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
남동구 | 일자리정책과 | 453-2492 | 453-5778 |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부평구 | 일자리창출과 | 509-7422 | 509-7696 |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450-6775 | 551-5746 |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
서 구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560-2967 | 560-2731 |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353 | 930-3639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3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899-2514 | 899-2519 |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
ㅇ 인터넷 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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