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3

 

 

사업개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인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기간 만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정혜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ㆍ 일자리창출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 2년까지(3년이내)

ㆍ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5천만원 이내 / 2년까지(3년이내)

ㆍ 전문인력 지원 : 1명, 월 200∼250만원 한도 / 2년까지(3년이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설명회 개최

-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2019. 10. 10.(목) 15:00∼17:00

JST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032-446-949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행정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Tel : 032-440-4972, Fax : 032-440-8699)

ㅇ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홍익경제연구소

032-446-9492

032-421-9585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 6층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ㅇ (접수) 군·구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032-)

팩스번호(032-)

중구

경제과

760-6952

760-7369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177

770-6399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42

880-4871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81

749-8459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2492

453-5778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7422

509-7696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6775

551-5746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사회적경제일자리과

560-2967

560-2731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3

930-3639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3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899-2519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ㅇ 인터넷 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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