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으로도 제조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8일 행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입니다.
○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합니다.
- 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현행)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함,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개정안) 원재료를 이용하여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하며∼,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 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하여,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합니다.
* (현행)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개정안)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울러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수용성 비타민 연질캡슐 제품의 함량 시험 시, 식약처장이 정한 내용물만 시험할 경우, 해당 성분이 캡슐로 이동하여 함량 미달이 발생할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별표 1]을 참고하여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