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 법무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8

 

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 ‘화상공증 제도’ 이용 시 공증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