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과 제5항 및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년도 신속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과 해당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