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약처,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3

 

제목 : 식약처,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 필요여부 검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입니다.
○ 또한 4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합니다.
* 규제 입증요청제: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 검토하는 제도
□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으로 의약품 허가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 하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규격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➊ 의약품‘안정성’심사 수수료 완화(행정규칙)
 

현황
의약품의 저장방법·사용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안정성 심사만 하는 경우에도 유효성 심사 수수료까지 부과 
* 안정성 시험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상태를 평가
* 유효성 시험 : 인체 유해성 여부 시험(안정성 + 독성 + 임상시험성적 등)

개선
안정성 심사 수수료 신설(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19.12월 完) → 수수료 부담 경감(신약 340만원→85만원, 기타 85만원→21만원)* ‘18년 의약품 안정성 심사 건수(182건) 기준 약 1.2억원 수수료 경감

 

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규격 적용 완화(행정규칙)
 

현황
규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더 강한 규격 적용

개선
기능성 원료 간 배합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규격으로 적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9.11월 完) → 제품개발 및 생산품목 다양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기능성 원료 A(납 규격 1㎎/㎏)와 기능성 원료 B(납 규격 3㎎/㎏)를 배합비 1:1로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기존) 기능성 원료 A의 강화된 납 규격 1㎎/㎏ 경우 →
(개선) A납규격 1㎎/㎏ × 1/2 + B납규격 3㎎/㎏ × 1/2 = 2㎎/㎏ 적용

 

❸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허용(건의과제)
 

현황
수입허가를 면제받은 시험용 의료기기는 해당 용도* 이외로 사용 불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폐기·반송 처리 
* 시험검사용(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을 위함), 연구목적용, 견본용, 구호용 등

개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견본용→시험용, 시험·견본용→전시용) 용도변경 허용(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월 完) →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반송·폐기 비용 절감* ‘19년 의료기기 수입업체 2,728개

 

➍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 완화(건의과제)
 

현황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12)되어 비누공방도 의사·약사 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개선
전문교육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인정* 받을수 있도록 개선(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9.12월 完) → 고용부담 완화*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또는 종사자의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