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 화학물질의 정의 또는 범위 기준 수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8

 

before

ㅁ (건의사항)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HSK code 지정 등 화학물질 신고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 수립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유해화학물질 총 755종을 세관장확인대상 고시의 HSK code 409개와 연계하여 수입 시 요건확인 및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HSK code 연계 누락* 및 오류** 등이 발견되어 수입시 화주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통관 시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움

* '19.2월 기준 유해화학물질이 기존대비 총 135종이 추가되었으나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미지정됨

** 예시) '디술포톤[disulfoton;298-04-4]' 물질의 경우 함유량에 따라 금지(5%이상)/유독물질(1%이상 5%미만)로 각기 분류되어 수입요건이 상이하나 함량에 대한 명시,구분이 되어있지 않음

after
ㅁ (개선) 유해화학물질 총 890종을 세관장대상으로 지정하고 HSK code 연계 및 재정비*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 후 세관장확인대상 고시 개정 추진 및 완료**

* 암모니아 등 총 15종 유해화학물질의 HSK 연계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일부 텍스트 오류 수정 및 미지정된 유해화학물질 135종을 HSK code와 신규 연계하였음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완료 (개정일: '20.04.06, 시행일 '20.04.06)

ㅁ (효과) 유해화학물질와 HSK code 연계성 개선으로 수입자 또는 통관요건 점검자가 수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조문 : 별표 2
( 개정일: 20.04.06 시행일: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