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출원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고, 인공지능 관련 출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 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5월 15일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박상현 서기관(shpark71@korea.kr, 042-481-8263)에게 메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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