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9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접수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 고용안정지원자금(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은 기 공지된 바와 같이 9.4~20까지 접수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지원조건
- 금리 : 2.02~2.4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9. 26.(목), 1일간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