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65호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피지컬 AI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10월 30일지 식 재 산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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