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0230호]
코로나19 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
『 코로나19 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 안내 』
코로나19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를 나타낸 표구분 | 주관기관 | 제도/정책명 | 대상 | 지원내용 및 조건 | 절차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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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콘텐츠 진흥원 |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사업 | 케이블TV채널 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 -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관련 융자지원
- - 요건 : 융자 한도내 해당 총사업비의 60~80% 융자 지원(최대 10~15억원)
- - 코로나19피해 입증(증빙필요)시, 인건비 융자에 우대이율(0.5%P감면, 적용금리 1.3%, 최대 1.05%) 적용
| 사전상담(정책금융팀) → 본원누리집 자료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지원결정 → 지원선정 기업, 취급은행의 자금대출 공고문 바로가기 | 정책금융팀 invest@kocca.kr 061-900-6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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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코로나19지원 추가) | 전업종 사업체 (근로자 100명 이하 업종 및 근로자 200명 이하 예술스포츠업 등) | - ㅇ매출액(15%)/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의 직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고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ㅇ코로나19 지원 조건 : 요건 미충족 사업체라도 코로나 19 피해 입증 시 지원 가능
- - 기간 : 4~6월(국가 감영병 위기경보 해제시)
| [고용보험 누리집]또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 휴직/휴업 등 실시 및 관련 수당 지급하여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수당 지급) → 지원금신청(매월,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상세내용보기 국번없이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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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세청 | 코로나19 피해 국세 지원 |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 ㅇ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ㅇ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장 1년) 집행 유예 - ㅇ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ㅇ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 ㅇ관할 세무서 우편 및 방문 신청
- ㅇ국세청홈택스 온라인신청 (www.hometax.go.kr)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내‘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신청 상세내용보기 | 국번없이 126 (3번→2번)
세정지원센터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 철 02-2114-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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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 휴업 등 애로 업체 | - ㅇ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ㅇ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ㅇ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 ㅇ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 상세내용보기 | 국번없이 110 행안부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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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 ㅇ 유연근무제 지원 관련 인정 절차 간소화
- ㅇ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 노무비 지원
(1년 최대 520만원 지원)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상세내용보기 | 국번없이 1350 전국고용센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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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콘텐츠기업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및 제도 Q&A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융자지원 제도인 <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 ㅇ 해당사업은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들 중 신청일 기준 채널 송출 중인 법인이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한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나 인건비 또는 디지털방송 시설 구축 비용을 융자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ㅇ 각 분야별 융자 한도(제작비 한도 15억원, 인건비 한도 10억원, 시설구축비 15억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통보된 대출지원 결정금액에 대해 선정 기업이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등을 통한 최종 조율을 거쳐 대출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요건, 융자기간, 연이율 등은 공고문 바로 가기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이 있는 기업은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증이 될 경우 별도의 우대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 증빙서류 예시 :수출입 서류, 계약서류, 수출환어음매입 증빙자료, 對중국 문화콘텐츠 수출 취소 지연 증빙 공문/서류, 주요 거래처 제작·생산지연 피해관련 입증 공문/서류, 기업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업장 폐쇄 등의 피해 관련 입증 공문/서류 등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울 때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 ㅇ <고용유지원금제도>는 직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ㅇ 일반적으로 기준달의 전년도 같은 달 매출액/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이나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휴업)를 한 경우나,
- ㅇ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실시했을 때, 해당 수당의 2/3 수준(각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앞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임을 입증할 경우 지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예시 :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확진자의 방문 등
- 지원기간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
- 지원조건 및 수준 :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 - ㅇ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 실시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ㅇ 이후 사업주는 계획서 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센터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매월)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유지 조치 실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참고해주십시오.
□ 코로나19사태 관련하여 국세청 등에서 지원하는 조세 관련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 ㅇ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납세자(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연장(최대 9개월) 및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유예,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
- ㅇ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검색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ㅇ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을 위해 확진자,격리자, 관련 휴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ㅇ 해당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 세정과 문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고용직원들의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코로나19 예방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들의 해당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ㅇ 지원대상은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ㆍ 제조업 : 500명 이하
ㆍ 광업/건설업 /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ㆍ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ㆍ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제외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ㅇ 상세한 유연근무제 유형이나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ㅇ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근로자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르며, 해당 근로자 대상 최대 1년 간 지원됩니다.
ㆍ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을 나타낸 표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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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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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ㆍ 심사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의 지방관서장 판단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심사,승인
ㆍ 지원근로자 확대 :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 대상 포함
ㆍ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 재택근무 한정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보고 형태의 근태관리 허용 - ㅇ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누리집 바로 가기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센터로의 팩스/ 방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